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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3.12.01~23.12.31)

지역 아시아
저자 조재용 페이지 수 5 page
발행일 2024-01-16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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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3.12.01~23.12.31)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3.12.01~23.12.31)

 

□ 제24회 일・중 건축 주택 회의 개최 [12/1]
 - 2023년 11월 21일 국토교통성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와 제24회 일・중 건축주택회의를 개최함
 - 일・중 건축주택회의는 건축 및 주택행정, 주택생산의 합리화 및 주택부품 개발 등의 분야에서 일본과 중국 양국 정부 간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1991년 이후 교대로 개최하고 있음
 - 일본 측에서는 국토교통성 사사키 심의관(주택국 담당)외 총 4명이 참가하였으며, 중국 측에서는 주태도신농촌건설부 계획재무외사령 외 4명과 상하이 주택도시농촌건설위원회, 중국 과학기술부 등이 참가
 - 일본 측은 △일본 주택시장의 현황과 주택정책, △주택・건축분야의 저에너지 정책 현황과 방향, △일・중 공동개발 공업화 주택 시스템, △UR임대주택 스톡 현황과 재생 개요, △건축물 분야의 배리어프리 법 개요에 대해 발표하였음

 

□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근거하는 사업적응계획 승인에 대해 [12/1]
 - 2014년 시행된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시책으로서 산업 활동에서 신진대사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내용이 포함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사업적응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회사를 둘러싼 사업 환경의 변화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조직적인 전략에 근거하여 긍정적인 미래 투자를 통한 사업 변혁(신상품・신서비스의 생산・판매나 새로운 생산 방식의 도입)을 실시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대처(=사업적응)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적응계획 승인 제도를 만듦
 - 국토교통성은 주식회사 제넥(geneq)이 신청한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근거하는 사업적응계획에 대해 2023년 11월 29일자로 승인함
 - 2023년 5월 15일 제출한 사업적응계획에 대해 산업경쟁력강화법 제21조의15 제4항 규정에 근거하여 심사를 진행한 결과, 동법 제2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적응을 실시하는 것으로, 동법에서 정하는 인정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므로, 사업적응계획을 승인함
 - 주식회사 제넥의 사업적응 개요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CO2배출량을 억제함으로써 탄소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준 년도 대비 최종적으로 탄소생산성을 349%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임. 이번 승인에 따라 주식회사 제넥은 새로운 설비 도입 시에 10%의 세액공제 또는 50%의 특별상각조치를 받을 수 있음. 주식회사 제넥의 사업적응계획은 2023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적용됨

 

□ 외국인재와 만드는 건설미래상 수상 대상 결정 [12/5]
 - 건설기능・커뮤니케이션 스킬 습득에 관한 대처가 뛰어나고, 건설현장에서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 등을 표창함으로써 외국인 건설기능자 전체의 기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성은 「외국인재와 만드는 건설미래상」(국토교통대신 표창)을 수여하고 있음
 - 「우수외국인 건설기능자 상」의 응모자격은 신청 시점에 1호 특정기능외국인 또는 2호 특정기능외국인이며, 응모는 기업 또는 전문공사업단체 또는 외국인 본인이 가능함
 - 심사기준은 ① 외국인 건설기능자 개인의 건설기능 및 일본어 능력 향상에 대한 대처가 뛰어날 것, ② 외국인 건설기능자 자신이 건설현장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대처를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건설현장에서 시공・품질관리 등에 공헌하고 있을 것, ③ 수입기업에 의한 건설기능 및 일본어 능력 향상 등 인재육성에 관한 대처가 뛰어날 것, ④ 건설기능이나 커뮤니케이션 스킬 습득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위한 선도적인 대처를 실시하고 있을 것의 4가지를 설정하고 있음
 - 2023년 우수외국인 건설기능자 상은 베트남 국적자가 6명, 중국 국적자가 1명이 수여되었으며, 이중 1호 특정기능외국인이 3명, 2호 특정기능외국인이 4명임
 ※ 특정기능 1호는 체류기간이 1년/6개월/4개월마다 갱신해야 하며 최대 5년까지 있을 수 있으며, 특정기능 2호는 3년/1년/6개월마다 갱신하며 채류 최대 상한기간이 없음. 특정기능 1호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하며, 가족을 불러올 수 없으나, 특정기능 2호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영주권 취득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조건을 만족하면 가족을 불러올 수 있음

 

□ 건설 리사이클법 관련 전국 일제 순찰 실시 결과 [12/6]
 - 국토교통성은 도도부현의 「건설 리사이클 법」 담당부서, 환경부서 및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감독서와 공동으로 건설현장의 「건설 리사이클 법」 준수(적절한 분별해체, 철저한 재자원화)를 위하여 매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각 행정기관의 직원이 건설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확인 및 지도를 실시함. △건설부국 : 「건설 리사이클 법」 준수 상황 확인 및 주지 철저, △환경부국 : 「건설 리사이클 법」 재자원화 관련 준수 상황 확인, 폐기물처리법, 대기오염방지법 및 프레온 배출 억제법의 준수 상황 확인 및 주지 철저, △노동기준감독서: 노동안전위생법, 석면장애예방규칙 준수 상황의 확인 및 주지 철저
 - 2022년도에는 5,285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하였고, 2023년에는 5,331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하였음
 - 2023년 점검 실시 결과 건설부국이 「건설 리사이클 법」에 관련되어 지도 등을 내린 건수는 396건이며, 이 가운데 관련 표식 미 게시가 334건, 분별해체 미비가 21건, 무신고 해체 공사가 11건, 사전조치 미비가 10건, 기타가 20건임
 - △관련 표식 미 게시는 「건설 리사이클 법」 제33조 등에서 규정하는 표식 설치를 적절히 하지 않은 것이며, △분별해체 미비는 「건설 리사이클 법」에서 규정하는 해체순서를 따르지 않은 것, △무신고 해체는 「건설 리사이클 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시공계획 등의 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며, △사전조치는 특정건설자재의 부착물 제거 등 공사 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

 

□ 그린 인프라(※) 창출 촉진 사업 공모 개시 [12/8]
 - 국토교통성은 2023년도 제1차 보정예산에서 「그린 인프라 창출 촉진 사업」을 실시함. 본 사업은 그린 인프라의 사회 실장을 위해 지구 온난화의 완화, 방재・감재, 포스트 코로나의 건강하고 여유있는 생활공간 형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산・학에 의한 첨단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것과 동시에, 산・관・학의 다양한 주체들의 연계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회적인 보급을 목표로 함

 - 응모 테마는 ①방재・감재에 관련된 우수 침투 기술, ②정량적인 효과 모니터링 기술, ③상기 이외의 그린 인프라에 관한 기술의 3가지 테마를 설정하고 있음
 - 본 사업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조사・검토・소규모 실증을 진행한 후 얻어진 지견이나 데이터에 의한 분석・연구성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함. △신기술 도입에서 배치・구조상의 유의점, 기존 설비의 활용가능성, △신기술 도입에서 설계 및 설치 방법 및 유의점, △신기술 도입에 따른 결과물 정리 및 효과 측정, △신기술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비용 파악 및 그 절감 방법, △다른 토지에서의 기술 적용성(적용조건, 추천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
 - 본 사업 실시자는 학교교육법에 기초한 대학 및 부속시험연구기관 등 공적연구개발기관,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례민법법인, 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 일본에 등기되어 있는 민간기업 등이며, 제안과 함께 실증을 위한 필드 제공에 대해 지자체 토지소유자로부터 협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업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국토교통성은 간접비 및 소비세 포함 1기술 당 850만 엔 정도를 분담한도액으로 함
 ※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 자연을 구축하는 도시나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료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로 정의됨. 그린 인프라의 주요 요소는 빗물 관리, 기후 적응, 보다 적은 열 스트레스, 생무 다양성, 식량 생산, 보다 좋은 대기질,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깨끗한 물과 건강한 토양 및 삶의 질 개선 등의 재정비를 통해 마을이나 도시 안과 주변에 차양이나 피난소를 제공하는 보다 인위적인 기능을 포함해, 주변의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 건강에 대한 생태학적 툴을 제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됨. 일본에서는 국토형성계획에서 그린 인프라 개념을 도입하고 있음

 

□ 건축물 리폼・리뉴얼 조사 보고서(2023년도 제2사분기 수주분) [12/11]
 -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축물 리폼・리뉴얼 공사의 시장 규모 및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건축물의 리폼・리뉴얼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023년 2사분기 원도급자로서 수주한 건축물 리폼・리뉴얼 공사에 대해 건설업 허가자 5,000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리함
 - 2023년 2사분기 수주액은 합계 3조 6,336억 엔(전년동기대비 22.9% 증가)이며, 이 가운데 주택은 1조 1,273억 엔(전년동기대비 10.8% 증가), 비주택건축물은 2조 5,063억 엔(전년동기대비 29.3% 증가)임
 - 주택에서 공사종류 별로는 개장・개수공사(※1)가 8,734억 엔(전년동기대비 6.8% 증가)이며, 유지・수리공사(※2)가 1,916억 엔(전년동기대비 22.4% 증가), 일부개축공사가 496억 엔(전년동기대비 98.4% 증가)이며, 증축공사가 129억 엔(전년동기대비 30.5% 감소)임
 - 비주택건축물에서는 개장・개수공사 및 유지・수리공사가 2조 3,434억 엔(전년동기대비 31.9% 증가)이며, 증축공사가 1,103억 엔(전년동기대비 16.8% 감소), 일부개축공사가 526억 엔(전년동기대비 74.8% 증가)임
 ※ 1 개장・개수공사 : 내장의 교체, 지붕 교체, 설비기기의 교체 등
 ※ 2 유지・수리공사 : 부서진 부분, 손상 열화된 부재의 교환・수리, 소모부품의 교환 등 기능 향상이나 내구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공사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2023년 10월분) [12/11]
 - 2023년 10월 수주총액은 8조 5,350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12.6% 감소하여 7개월 연속 감소함. 원도급 수주액은 5조 3,659억 엔(전년동월대비 10.8%감소)으로 8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하도급 수주액은 3조 1,691억 엔(전년동월대비 15.5%감소)으로 6개월 연속 감소함
 - 원도급 수주액(5조 3,659억 엔)의 발주자 별 통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가 1조 5,592억 엔(전년동월대비 13.8% 감소, 2개월 연속 감소)이며, 민간으로부터가 3조 3,663억 엔(전년동월대비 12.7% 감소, 7개월 연속 감소)임
 - 원도급 수주액(5조 3,659억 엔)의 공사 종별 통계는 토목공사가 1조 3,675억 엔(전년동월대비 6.3% 감소, 5개 연속 감소)이며, 건축공사는 3조 3,663억 엔(전년동월대비 12.7% 감소, 7개월 연속 감소)임. 기계장치공사는 6,321억 엔(전년동월대비 9.8% 감소, 전월 증가에서 감소로 반전)임

 

□ 지정확인검사기관(※) 등의 처분에 대해 [12/19]
 - 2023년 12월 19일부로 국토교통성 대신은 국토교통성 대신이 지정한 지정확인검사기관에 대해 건축기준법 제77조의30 제1항에 기초한 감독명령을 내림. 또한 2023년 12월 18일부로 국토교통성 칸토지방정비국장 및 킨키지방정비국장으로부터 해당 지정확인검사기관의 처분에 관련된 건축기준적합판정자격자(확인검사원)에 대해 건축기준법 제77조의62 제2항에 기초한 업무금지 처분을 내림
 - 하우스플러스확인검사주식회사(국토교통대신지정 제9호)는 사이타마 현 내 3건의 건축물 계획 확인 과정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확인검사원의 과실에 의해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간과하고, 지정확인검사기관으로서 확인증을 교부함. 이에 국토교통성 칸토지방정비국장은 해당 확인검사원 쿠시하라 씨(등록번호 제3000007호)에게 업무금지 10일의 처분을 부여함. 확인 검사 업무에서 현저하게 부적절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해당 행위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 후 유사한 불충분 확인 심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사 매뉴얼을 개선하고 심사 체제 정비 등의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포함한 업무개선계획서를 2024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성에 제출할 것. 또한 계획 제출일로부터 1년간 실시상황에 대해 해당 회사 내에 설치된 감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분기마다 국토교통대신에게 보고할 것
 - 일반재단법인일본건축종합시험소(국토교통대신지정 제4호)는 오사카부 내 1건 및 교토부 내 1건의 건축물의 계획 확인 과정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확인검사원의 과실에 의해 건축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는 시행령 제112조제11항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간과하고, 지정확인검사기관으로서 확인증을 교부함. 이에 국토교통성 킨키지방정비국은 해당 확인검사원 오가와 씨(등록번호 제6000207호)에게 업무금지 2월 20일의 처분을 부여함. 확인 검사 업무에서 현저하게 부적절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해당 행위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 후 유사한 불충분 확인 심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사 매뉴얼을 개선하고 심사 체제 정비 등의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포함한 업무개선계획서를 2024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성에 제출할 것. 또한 계획 제출일로부터 1년간 실시상황에 대해 해당 회사 내에 설치된 감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분기마다 국토교통대신에게 보고할 것
※ 지정확인검사기관 : 건축기준법 규정에 근거하여 확인 검사 업무를 실시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대신(업무실시 구역이 하나의 지방정비국 관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정비국장) 또는 도도부현 지사(업무실시 구역이 하나의 도도부현 구역인 경우)가 지정한 민간 기업. 전국에 약 130개 사가 있음

 

□ 인도주택도시성과 도시개발에 관한 차관급 회의 실시 [12/21]
- 국토교통성은 12월 13일 인도 델리에서 인도 주택도시성과 함께 「제14회 도시개발에 관한 일본・인도 교류회의」를 개최함. 회의에서는 스마트 시티, 어포더블주택, 하수도, 대중교통지향형개발(TOD)분야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일본기업이 참가하여, 일본측 참석자를 대상으로 각 사가 보유한 기술을 어필하고, 인도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을 진행함
 - 본 교류회의는 2007년 5월에 체결한 「도시개발분야에 대한 협력에 관한 일본국 국토교통성과 인도국 도시개발성(현 주택도시성)과의 사이에 체결된 MOU」에 기초하여 일본과 인도 쌍방이 도시개발 분야에 협력, 교류 확대를 통해 한층 더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성장, 밪런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 일본 측에서는 국토교통성 요시오카 기감 등과 일본국대사관, JICA인도사무소, UR도시기구, 파나소닉 인디아, 일본공영주식회사, E-Nexco India, 도시바 워터솔루션즈 주식회사, 야스다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세키스이화학공업 주식회사, 토모공업 주식회사 등이 참석함

 

□ 주식회사 크리에이트레몬이 공급한 건축물에서 국토교통대신인정 사양 부적합에 대해 [12/22]
 - 2023년 9월 27일 야마가타현으로부터 국토교통성에 주식회사 크리에이트레몬(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 소재 디벨로퍼사)사가 야마가타 현 내에서 공급한 목조 건축물의 외벽에서 방화구조 상 국토교통대신 인정 사양에 적합하지 않는 시공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건축기준법 규정에 저촉하고 있다는 점, 유사한 문제점을 가진 건축물이 현 내에 다수 공급되었을 가능성을 연락받음
 - 국토교통성은 주식회사 크리에이트레몬 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12월 21일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가 정리되었음. 크리에이트레몬 사가 공급한 외벽에 문제가 있는 목조 건축물 2,822동 가운데 320동에서 국토교통성대신이 인정하는 사양에 적합하지 않는 시공 문제를 확인하였음. 남은 2,500동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 크리에이트레몬 사는 외벽에 문제점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 필요한 보수 작업을 실시할 예정임
 - 국토교통성은 주식회사 크리에이트 레몬 사에 대해 목조 주택 소유자에 대한 정중한 설명을 진행하고, 상황 조사 및 보수 작업을 신속하게 실시할 것,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책을 국토교통성에 보고할 것, 피해상담창구를 설치할 것을 지시함
 - 크리에이트레몬 사 이외에도 유사한 사업에서 동일한 문제점을 가진 건축물이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토교통성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 GX건설기계인정제도 첫 인정 실시 [12/25]
 -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설 시공 현장에서 전동건설기계의 보급을 통한 탈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 10월 17일에 GX건설기계인정제도를 새롭게 창설함
 - GX건설기계인정제도는 ①배터리 식(축전장치에 충전한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구동방식) 또는 ②유선 식(유선을 통해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전력을 동력으로 하는 구동방식) 중 한 가지를 적용한 전동굴삭기 또는 전동휠로더를 대상으로 하며, 형식인정 신청 시에는 전비평가값 산정 시험방식에 따른 시험결과표를 포함한 신청 서류를 국토교통성 대신관방참사관 그룹 시공기획실로 제출해야 함
 - 2023년 10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코벨코건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마츠제작소, △주식회사 타케우치제작소, △야마자키머시너리제작소의 4개 회사가 신청한 15종의 전동 쇼벨(굴삭기)에 대해 인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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