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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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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6-16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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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6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자에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
ㅇ 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한 자는 신고 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 앞으로는 포상금 산정 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예 : 과징금 최대 30% 이내) 등을 고려하고, 지급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 (과거사례) 과징금 189백만원 부과 건 포상금 200만원 지급 → (개정안)56.7백만원
- 또한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포상금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 등을 거쳐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➋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ㅇ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보다 훨씬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법 상한) 1년 이내 영업정지, 하도급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2년 이내 하도급참여제한
 - 이에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개월~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상향하였다.(부과율 범위 : (종전) 4~30% → (개정) 24~30%)

 


- 아울러,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도 현행 1개월~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ㅇ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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