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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불법하도급 판단기준은 법 취지 맞게 신중하게 적용해야”

작성자 RICON 날짜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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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하도급 판단기준은 법 취지 맞게 신중하게 적용해야”


* 보   도 : 대한전문건설신문, 2026년 6월 29일(월), 건정연의 건설 톺아보기

* 작성자 : 홍성진 산업정책연구실장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건설업 유권해석 및 판례분석’

불법 하도급 관련 판례

A가 F와 I가 건축한 아파트 내부에 주방가구를 제작ㆍ설치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한 유형인 실내건축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A가 F와 I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실내건축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C와 D에 건설공사를 재하도급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하수급인인 A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했다는 이 사건 각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25.10.23. 선고 2024구단80593 판결).


1. 사실관계

원고 A(하수급인)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친 법인이다. 피고 B(강남구청장)는 ‘원고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무등록 사업자인 C, D에게 재하도급했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및 제83조 제2항에 따라 각각 영업정지 6개월 처분(2025.1.1.~2025.06.30, 2025.07.01.~2025.12.31)을 했다.

 

이에 원고는 ‘건설공사(실내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수급인(F, I)과 주방가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고, 실내건축공사를 재하도급한 것이 아니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가 하도급받은 ‘주방가구를 제작・설치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전제로 무등록 사업자인 C, D에게 건설공사를 재하도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2. 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의 대상을 시설물 및 기계설비 또는 그 밖의 구조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4호).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을 ‘①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②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건축법에서는 실내건축을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원고가 수급인(F, I)에게 공급하기로 한 주방가구는 입주자의 의사에 따라 용이하게 탈・부착이 가능한 것이므로, 시설물인 아파트의 일부로서 건축물의 구조물이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①건축물 내부를 건설하는 공사와 ②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건축법에 따른 실내건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즉, 원고는 수급인(F, I)에게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전제로 C와 D에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하수급인인 A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했다는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3. 시사점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및 제29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 범위를 위반한 하도급 계약을 불법 하도급으로 규정해 단속하고 있다. 주요 유형으로는 ①무등록자 및 무자격자 하도급, ②일괄하도급, ③전문공사 하도급, ④재하도급, ⑤10억원 미만 공사 하도급, ⑥상호시장 하도급의 6가지이다. 그러나 불법 하도급 단속 기준이 추상적이고 건설공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속 방법도 형식적인 계약서 중심의 행정편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수급인(F, I)이 관례상 작성한 ‘하도급건설공사대장’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의 예시로 규정한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을 광범위하게 해석해 실내건축공사에 관한 하도급 및 불법 하도급으로 판단했다. 또한, 실제 건설 현장에서 공급되는 인력・자재・장비의 경우 그 특성이 다양해 복합적 공급망 구조로 돼 있으나, 매우 경직된 기준으로 불법 하도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창호공사의 경우 제조사의 인력이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 불법 하도급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 판례 및 건설 현장의 인력, 자재, 장비의 복합적 공급망 현실을 반영해 불법 하도급 단속 기준 및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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