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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26.02.01~26.02.28)
| 지역 | 미국 | ||
|---|---|---|---|
| 저자 | 이호일 | 페이지 수 | 4 page |
| 발행일 | 2026-02-24 | 시리즈 번호 | - |
| 첨부파일 | |||
요약
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26.02.01~26.02.28)
[번역 및 작성 : 이호일 부연구위원(lhi0904@ricon.re.kr)]
※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요약함.(26.02.01~26.02.28)
□ 시카고주택청(CHA), 주요 공공주택 재개발 및 보존 프로젝트 추진 발표 [2/1]
- 시카고주택청(CHA)은 정기 회의를 통해 시카고 내 주요 공공주택의 재개발 및 보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음. 이번 발표는 기존 공공주택 단지의 장기적 개선과 지역사회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임
- 시카고주택청(CHA)은 루미스 코트(Loomis Courts) 주거단지(126가구 규모) 재개발 사업의 개발 파트너로 Preservation of Affordable Housing社를 공식 선정했음. 본 사업은 복합 자금 조달 방식을 통해 기존 건물의 전면 개조, 주요 시스템 교체,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재건 계획으로 추진될 예정임. 이를 통해 공공주택의 장기적 유지와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020년 이후 이 단지에 거주했던 세입자들은 우선적으로 복귀 기회를 갖게 됨
- 또한, 시카고주택청(CHA)은 로버트 브룩스 홈즈(Robert Brooks Homes) 리모델링 사업의 설계계약을 승인했으며, 추가 38채 건물의 전면 개조를 추진하기로 함. 이번 리모델링은 배관, 전기, 난방·환기·공조(HVAC) 시스템 등 주요 인프라의 전반적 업그레이드를 포함하며,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보다 안전하고 현대적인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임
- 이번 이사회 승인 조치는 시카고주택청(CHA)이 시카고 내 주요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주거 환경 보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함. 향후 시카고주택청(CHA)은 프로젝트 진행과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임
□ 뉴욕시주택청(NYCHA), 맨해튼 이스트빌리지 주거단지 주택 리모델링을 위해 9,250만 달러 투자 발표 [2/5]
- 뉴욕시주택청(NYCHA)은 맨해튼 이스트빌리지의 캠포스 플라자 II 주거단지에서 진행 중인 영구적 공공주택 보존 프로그램(PACT)을 위해 9,250만 달러 투자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음
- 이번 투자는 약 45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두 개 건물에 대한 포괄적 개조를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임을 의미함
- 캠포스 플라자 II는 연방 프로젝트 기반의 ‘섹션8 프로그램(Section 8 Program)’ 전환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 아파트, 공용 공간, 부지 및 건물 기반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수리가 곧 시행될 예정임. 주민들은 새로 설치되는 히트펌프 시스템을 통해 연중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난방 및 냉방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 이번 프로젝트 파트너로는 ‘L+M 개발 파트너스(L+M Development Partners)’, 타입A 프로젝트(Type A Projects), 헨지개발(Henge Development) 등이 포함됨. 이를 통해 건물 외관 및 내부 구조 개선, 안전 시스템 강화, 어린이 놀이터 및 주민 편의 공간 조성 등 다양한 개선 사업이 함께 추진될 예정임. 아울러 커뮤니티 공간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함께 도모할 계획임
- 뉴욕시주택청(NYCHA) 관계자는 이번 투자가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대해온 개조 사업을 본격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 밝힘. 캠포스 플라자 II 주민 대표 역시 주민 설문조사와 회의를 거쳐 마련된 계획이 현실화되는 데 대해 큰 기대감을 표명했음
- 이번 영구적 공공주택 보존 프로그램(PACT)은 뉴욕주택청(NYCHA)이 저렴한 공공주택을 보존하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임. 향후 몇 년간 체계적인 개조 및 보수 활동을 통해 해당 단지뿐 아니라 더 많은 공공주택 지역에서 주거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임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맨해튼 주택공사(MHA) 연방 모니터십 지정 발표 [2/10]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캔자스주 맨해튼에 위치한 맨해튼 주택공사(MHA)를 연방정부의 감독하에 두는 연방 모니터십 조치를 시행했음
- 이는 해당 기관이 연방으로부터 부여받은 계약 조건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상당한 중대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였기 때문임
- 앤드류 휴즈 주택도시개발부 차관은 이번 조치가 공공주택 시스템의 책임성과 투명성 회복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음. 그는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여러 차례 시정 요구, 기술지원, 수정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연방 감독 체제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음
- 연방 모니터십 하에서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지정한 모니터는 맨해튼 주택공사의 전반적 운영을 점검하며, 재무 관리, 조달 활동, 프로그램 이행 등의 절차를 강화하고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게 됨. 이 과정에서 시정 조치가 미흡할 경우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추가적인 행정 조치나 완전 인수 등의 후속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
-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이번 조치가 해당 공공주택 기관과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연방 감독 체제는 공공 자금의 적정 집행과 수혜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적 장치임. 주택도시개발부(HUD)는 향후 모든 공공주택 기관이 연방 기준에 따라 책임 있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임
□ 미국 노동부(DOL), 텍사스 시공업체들에 대한 피해 노동자의 임금 및 손해배상 명령 발표 [2/12]
- 미국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의 두 건설업체와 그 소유주들에게 석면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20만 달러 이상을 되돌려 줄 것을 명령했음
-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허리케인 베릴 이후 한 호텔 보수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석면 관련 안전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 두 명이 해고되었다는 내부 고발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조사했음
- 조사 결과, 이들 노동자의 해고는 청정대기법, 고형폐기물처리법 및 유독물질관리법 등에 따른 보호 대상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보복성 조치로 판단되었음
- 이에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해당 건설사인 Rise Construction LLC社와 Niko Group LLC社 및 그 소유주들에게 피해 노동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체불 임금 및 이자, 보상·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해 합산 2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음
-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연방법이 보호하는 신고권을 행사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 조치를 금지하는 25개의 내부고발 보호법을 집행하고 있음을 강조했음. 이번 명령은 작업장 안전 및 환경·보건 문제를 신고한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와 보복 행위가 연방법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사례로 평가됨
- 이에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앞으로도 노동자들이 안전·건강·환경 위험을 신고할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들이 관련 법규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음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테네시 자연재해 피해 주민을 위한 재정 유연성 및 주택지원 조치 발표 [2/12]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2026년 1월말 테네시주를 강타한 겨울 폭풍 피해에 대응해 재난 복구 지원과 재정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음
-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재난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피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회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스콧 터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주택 및 커뮤니티 재건 지원이 주택도시개발부(HUD)의 핵심 책임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음
- 이번 발표에 따라 연방주택관리청(FHA) 보험 모기지 관련 90일간 압류 유예 조치가 즉시 시행되며, 피해 주택 소유자들은 선언일(2월 6일)부터 압류 절차에서 보호받게 됨. 또한 Section 203(h) 모기지 보험을 통해 파괴된 주택의 재건 또는 교체를 위한 담보대출을 포함한 100% 금융 지원이 가능해졌음
-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주택 구매 및 개·보수 자금 조달을 위한 Section 203(k) 대출 프로그램도 확대 제공함을 명시했음. 이 프로그램은 기존 주택 수리·재건 자금과 구매·재융자를 하나의 모기지로 통합해 절차적 부담을 줄여주며, 피해 지역의 공공주택 기관, 다세대 주택 소유주, 개발자와 협력해 주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임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텍사스 이스트 플라노 이슬람센터(EPIC) 관련 공정주택법 위반 조사 착수 발표 [2/13]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산하 산하 공정주택·기회균등국(FHEO)은 텍사스 플라노 지역에서 추진 중인 주거 개발 사업에 대한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 위반 가능성 조사를 공식 착수했음
- 조사 대상은 EPIC Real Properties Inc.社와 Community Capital Partners社로, 해당 사업은 ‘The Meadow’(구 EPIC City) 주거 개발 프로젝트임
-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이 개발 사업이 사실상 무슬림 전용 커뮤니티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며, 종교 및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임
- 스콧 터너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종교적 또는 국적에 따른 차별은 연방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모든 텍사스 주민에게 공정한 주거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음
- 주택도시개발부(HUD)는 텍사스 인력위원회(Texas Workforce Commission)로부터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개발사 측의 대규모 종교 차별적 관행 의혹을 검토함. 주요 의혹으로는 무슬림 커뮤니티로 홍보한 마케팅 자료 사용, 부지 소유주에게 모스크 및 이슬람 교육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 부담 요구, 2단계 복권 방식으로 분양 접근권 차등 부여한 판매 구조 등이 포함됨
-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주택법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임
□ 미국 노동부(DOL), 앨라배마 시공업체 작업장 안전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발표 [2/17]
- 미국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앨라배마주 모빌지역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장 안전사고와 관련해 Construction Labor Services Inc.社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작업장 안전 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16건의 중대 위반 사항을 부과했음
- 이 사고는 2025년 8월 11일 하수관 공사 중 작업자들이 하수 가스에 노출되어 두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자력 탈출한 사건임
- 산업안전보건청(OSHA)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밀폐 공간 작업에 필요한 진입 계획, 절차, 교육, 응급 대응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음. 그 결과 위험한 하수 가스가 축적된 맨홀 내에서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어 치명적 결과를 초래했음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이러한 안전 프로그램 부재를 중대 위반으로 판단하고, 해당 업체에 총 과태료 25.7만 달러를 부과했음
- 이번 조치는 작업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밀폐 공간 작업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사업주들에게 법적 안전 규정 준수와 종사자 대상 위험 인지·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미국 교통부(DOT), 네브래스카주와 인프라 건설 가속화 파트너십 발표 [2/23]
- 미국 교통부(DOT) 산하 연방도로청(FHWA)은 네브래스카주와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번 협약은 연방정부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주요 내용으로 네브래스카주 교통부(NDOT)가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따른 환경 검토 및 승인 책임을 직접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는 텍사스·메인주에 이어 네브래스카주가 이 파트너십 모델에 참여하는 세 번째 주임
- 주요 타겟 프로젝트로는 링컨 이스트 벨트웨이(Lincoln East Beltway) 4차선 고속도로 완공 사업, 오마하 남부 US-75 교량 및 N-370/I-80 간 고속도로 개선 사업(US-75 Corridor Study, N-370 to I-80), 베아트리스 코트 스트리트 프로젝트(Beatrice Court Street Access and Safety Transformation Project) 등이 있음
-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복잡한 연방 관료주의 절차를 생략하고 주 정부가 직접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프로젝트 착공 및 완공 시기를 대폭 단축할 것으로 예상됨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트럼프 행정부의 ‘건설 황금기(Golden Age of Transportation)’ 비전을 실현하는 핵심 조치이며, 다른 주들도 이 모델을 따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 미국 교통부(DOT)는 주 정부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지역 맞춤형 교통 정책 실현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도모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트럼프 속도(Speed of Trump)’로 도로 및 교량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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