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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사내이사도 독자권한땐 양벌규정 따라 직상수급인 책임”
| 작성자 | RICON | 날짜 | 202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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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내이사도 독자권한땐 양벌규정 따라 직상수급인 책임”
* 보 도 : 대한전문건설신문, 2026년 1월 26일(월), 건정연의 건설 톺아보기
* 작성자 : 홍성진 산업정책연구실장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건설업 유권해석 및 판례분석’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판례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은 사업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해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A가 갑 건설회사에서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한 책임자로서 목공공사 부분을 피고인 B에게 하도급을 줌에 있어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5.12.11. 선고 2025도3844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 A는 갑 건설회사의 사내이사로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피고인 B에게 목공공사를 재하도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는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소외인(목수)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B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및 제109조 위반을 이유로 징역 8개월, 피고인 A에게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1항 및 제109조 위반을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처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항소했는데 1심 법원은 피고인 A를 실경영자로 판단해 직상 수급인으로 판단했고, 2심 법원과 대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실경영자가 아닌 사내 이사로만 판단했다. 다만 2심 법원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형사처벌이 아닌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 판례 해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뤄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44조의2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해 직상 수급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여기서 ‘직상 수급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즉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뤄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사업주’인 수급인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사내 이사는 원칙적으로 직상 수급인이 될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15조는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는 ‘건설업 등록이 돼 있지 않은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업무’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 해당 하도급과 관련해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 등에 관해 사실상 행위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경우 사내 이사도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 집행하는 자가 되고, 직상 수급인의 책임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3. 시사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사업주를 의미한다. 사업주인 경우 자신의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만약 사업주가 아닌 사내이사가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으로 그 업무를 수행을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 건축법을 위반해 용도변경을 한 실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건축법에서는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미비했다. 이후 건축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자 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99. 7.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양벌규정을 통해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법리는 근로기준법 제115조에 따른 ‘양벌규정’으로 이어져, 사내이사를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실제 집행하는 자로 보아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로 적용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