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공제기관의 내부통제기준 강화방안(전문건설공제조합의 비재무리스크를 중심으로)

저자 이은형, 이다원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26-01-19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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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관의 내부통제기준 강화방안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비재무리스크를 중심으로-

 
▣ 작성자: 이은형, 이다원
 

▣ 연구배경 및 목적

비재무리스크는 부적절한 내부절자, 인력, 시스템, 외부사건 등에 의한 손실로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는 국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비재무리스크 감독기준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SK텔레콤의 해킹 사건과 더불어 과거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이슈로 인해, 관련 법제의 도입 요구 및 기업 차원의 선제적 대응에 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과제는 사실상의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공제기관의 리스크 관리역량을 높이는 시도로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의 내부통제 기준과 세부 리스크 관리지침 등을 살펴보고 내부통제 프레임워크 전반을 점검함으로써 기존 지침의 개정 및 시행세칙의 신규제정 등을 검토했다.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및 업계 인터뷰

- 연구기간: `25.2 ~ `25.11

 

▣ 연구내용

조합의 내부통제 및 각 리스크관리 체계와 프레임워크를 재검토하고 비재무리스크관리 지침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지침 및 업무 매뉴얼의 도입방안을 제시함. 이 과정에서 리스크통제자가진단(RCSA)과 핵심리스크지표(KRI) 등 기관에 요구되는 수준의 리스크 식별과 진단(지표) 기준을 수립하고 조합의 기존 내부통제제도 관련 운영 및 보고체계를 점검하여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함.

- 먼저 내부통제와 관련된 국내외 법제도, 지침, 금융업 내부통제 지침(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등을 검토함. 조합의 내부통제제도 및 법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기업의 내부통제 관련 지침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조합에 필요한 내부통제제도 프레임워크 구축방안을 살펴봄.

- 특히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각각 재무 및 비재무리스크 관리 지침을 점검함으로써 비재무 리스크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및 체크리스트와 운영 및 보고체계의 적용모델을 제시함.

- 국내 금융기업들의 비재무리스크 관리현황과 기법 등을 분석하고 벤치마크로서 활용함. 이를 통해 각 제도 및 지침을 도입한 기관의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관련 부서의 실무진을 대상으로 자문을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개선 방안 도출에 적용함.

 

▣ 기대효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공제기관에 필요한 운영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구축 등의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제시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 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형 연구위원: 02-3284-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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