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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시공자 제한 건축물은 경미한 공사라도 일반인 시공 금지를”
| 작성자 | RICON | 날짜 | 2025-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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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공자 제한 건축물은 경미한 공사라도 일반인 시공 금지를”
* 보 도 : 대한전문건설신문, 2025년 10월 6일(월), 건정연의 건설 톺아보기
* 작성자 : 홍성진 산업정책연구실장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건설업 유권해석 및 판례분석’
- 시공자 제한에 관한 유권해석
[유권해석 사례: 법제처 25-0430]
질의 요지: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음.
1. 유권해석의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제9조). 즉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경미한 공사는 종합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조립·해체해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를 말한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의 안전성 및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제41조).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연면적 200㎡ 이하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의 건축물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이를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이라 한다.
그런데 현행 조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를 규정하면서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이라도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도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2. 유권해석의 문제점
과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의 안전성 및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었다(제41조 제1항). 다만 건설사업자만이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이라도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 제41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14년 국회(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1805)에서는 관련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해당 법안은 국토교통위원장의 대안으로 처리됐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이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도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는 명백한 입법 오류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써 안전성을 위해 건설사업자만 시공하도록 한 것인데, 같은 건축물이라도 금액이 적은 경미한 공사인 경우에는 일반인도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제도와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유권해석의 개선 방향
건설업 등록제도와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은 공통적으로 건설 안전을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따라서 법제처는 문리적 해석 외에 역사적, 목적론적 해석에 따라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은 경미한 공사라고 하더라도 건설사업자만 시공해야 하고, 그 외의 농업용?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경미한 공사인 경우에는 일반인도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회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