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관련된 보도와 기사 자료입니다.

[대한전문건설신문] 스마트건설 활성화에 모듈러 산업 필수··· 지자체 나서야

작성자 RICON 날짜 2025-07-07
첨부파일

[기고] 스마트건설 활성화에 모듈러 산업 필수··· 지자체 나서야

 

* 보   도 : 대한전문건설신문, 2025년 7월 7일(월), 건정연의 건설 톺아보기

* 작성자 : 유일한 선임연구위원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전문건설 미래로(路)’

 

새 공법으로만 간주돼 성장세 더뎌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 인력부족 해결 위해
새정부, 모듈러 시장 확장정책 펼듯
전문건설업계엔 새로운 먹거리
지자체 발주 확산 노력이 관건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모듈러 활성화 관련 법률 개정안은 총 4건이다. 모듈러 시장이 성장하면서 나타난 입법발의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법률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앞으로 모듈러 건설공사가 나아가야 할 길과 이를 전문건설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드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한다.

 


◇국내 최초 모듈러 건축물인 서울 양천구 소재 신기초등학교 전경. /사진=유창이앤씨 제공

 

1. 모듈러 건축·주택 시장 성장과 제도개선

우리나라 모듈러 시장은 2003년 최초 적용(신기초등학교) 이후 지금까지 크게 3번의 성장 기회가 있었다. 2012년 학교와 군부대 발주가 늘어나면서 발주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던 시절이 그 첫 번째이고, 2021년 약 10년 만의 시장 성장과 함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도입 논의가 있던 시기가 두 번째이다. 2023년 스마트 교실 등으로 모듈러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시장이 8000억원 이상으로 커지면서 제도개선 본격화 시기가 도래한 것이 세 번째에 해당한다.

모듈러 시장 성장이 나타날 때마다 제도개선의 실질적 성과는 없었고, 그로 인해 시장은 탄력을 받지 못하며 다시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이 제도개선을 통한 모듈러 산업 활성화의 좋은 기회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사항을 종합해 보면, 모듈러 산업 활성화 이슈는 기술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술적 측면은 △중고층화 기술 확보 △내화, 층간소음 등 주거성능 개선 △PC와 모듈러 구조의 융·복합 △기술의 표준화, 모듈화를 통한 생산성·효율성 향상 등이 강조됐다.

제도적 측면은 △건축규제 합리화(내화 등) 및 인센티브 도입(높이제한·용적률·건폐율 등) △모듈러 특성을 반영한 공사비기준 수립 △모듈러 건축·주택 특화 인증제도 도입 △분리발주, 지급자재 등 사업 애로사항 해소 등이 주로 언급됐다.

2. 법률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모듈러 산업

모듈러 건축·주택을 비롯한 모듈러 산업은 기존의 현장타설 중심이었던 생산방식의 전환이자 새롭게 성장하는 신산업이다. 지금은 공법의 하나, 건설기술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어 활성화가 더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에너지 저감 등 탄소중립 실현, 안전사고 제로화, 건설현장 환경피해 감소 및 기능인력·숙련공 부족문제 해결에 모듈러 산업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 측면에서도 모듈러 산업은 꼭 필요하다. 

이러한 모듈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 조치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우선순위의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모듈러 주택 건립 촉진을 위한 주택법 상의 법률적 근거와 지원제도 마련
- 모듈러 건축의 중장기 기술정책 방향성(설계·시공의 표준화 등) 제시
- 건설공사 업종별 업무 내용에 프리패브(pre-fabrication) 업무영역 반영
- 모듈러 건축·주택의 실적신고 및 조사·관리체계 구축
- 확장형 일괄입찰방식 도입 등 모듈러에 적합한 발주제도 마련
- 모듈러 건축·주택 분야별, 업종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지원

 

3. 공기업, 지자체 중심의 활성화 노력 필요

현재는 주택건설 분야의 공기업이 선도하고 있으나, 모듈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에서 다양한 건축물로 모듈러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듈러의 지자체 발주 확산을 위해서는 법률상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이에 근거한 발주기관 운영기준 및 지침 마련도 요구된다.

지자체의 중소규모 모듈러 건설공사 활성화가 전문건설업계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작용하려면 전문건설업의 협력적 모듈러 사업 참여모델도 개발돼야 할 것이다. 모듈러 산업 활성화는 단지 건설업계의 편익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고, 품질·안전·환경을 비롯한 생산성 측면에서 결국 국가 전체의 편익이 될 것이다.

 

☞ 원본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