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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대법원 “하도급계약 통보 대상에 4대 사회보험료 빼면 위법”
| 작성자 | RICON | 날짜 | 2025-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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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법원 “하도급계약 통보 대상에 4대 사회보험료 빼면 위법”
* 보 도 : 대한전문건설신문, 2025년 5월 26일(월), 건정연의 건설 톺아보기
* 작성자 : 홍성진 산업정책연구실장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건설업 유권해석 및 판례분석’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관련 판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 및 제8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제하는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의 대상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중 ‘하도급내용’ 부분에 기재하도록 하는 ‘하도급 부분금액’,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급률’ 등 모든 항목이 포함되고, ‘하도급 부분금액’에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출경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개별 원가계산 항목이 포함된다. 나아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하도급 부분금액’을 구성하는 개별 원가계산 항목으로서 하도급계약 통보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0두45698 판결).
1. 사실관계
감사원은 원고(수급인)들이 건산법 제29조 제6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통보를 함에 있어, 실제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계약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82% 미만임에도 그 이상인 것처럼 부풀려서 통보했다고 판단해 피고(충청남도)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제재처분 등을 하도록 요구했다.
피고는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통보받은 하도급 공사계약에 대해 하도급률을 재산정한 뒤 건산법 제29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원심(대전고등법원 2020.7.2. 선고2019누10595 판결)은 간접노무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전부,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경비를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누락해 하도급계약을 통보한 것은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회보험료는 개별 원가계산 항목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하도급계약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회보험료 역시 하도급계약 통보시 하도급 부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해야 할 원가계산 항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 판례해설
수급인은 하도급 내용에 대해 건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에 맞게 통보를 해야 하는데 해당 별지 제23호의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에는 하도급 부분 및 하도급률,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호 등 각종 사회보험을 기재해야 한다. 만약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서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의 각종 사회보험료는 사후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법 제22조 제7항 및 시행령 제26조의2),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하도급계약 통보의 대상인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만일 하도급계약 통보의 대상인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각 사회보험료를 제외시킨다면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수급인으로서는 사회보험료를 하도급 계약금액에서 제외하자는 원수급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게 돼,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3. 시사점
대법원은 하도급계약의 통보 내용에 사회보험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부분금액을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하도급률을 82% 이상으로 산정해 통보하고 있는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제도’의 입법 취지에 맞게 해석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건설산업은 미분양 주택 적체, 부동산PF 시장의 불확실성,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원가 상승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해 침체가 지속되면서 공사 발주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건설 하도급 공사로 파생돼 저가 하도급 입찰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경영 악화 및 부실시공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건산법과 하도급법에서는 저가 하도급 계약 방지를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제도, 건설하도급 공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많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상판결과 같이 하도급 부분금액을 축소해 하도급계약을 통보하거나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하수급인이 있음에도 재입찰을 실시해 더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