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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품질·안전 확보 해법은 ‘전문건설 책임시공’
| 작성자 | RICON | 날짜 | 2025-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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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품질·안전 확보 해법은 ‘전문건설 책임시공’
* 보 도 : 대한전문건설신문, 2025년 5월 5일(월), 전문가 시각
* 작성자 : 유일한 선임연구위원
2022년 7월부터 추진해온 서울시의 건설공사 원도급자 직접시공 확대 조치가 어느 정도 진정된 분위기다. 서울시가 건설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올해 2월 규제혁신안을 발표하며 ‘건설공사 50% 이상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폐지되는 규제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입찰 시 직접시공평가제 역시 당초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축소 시행하며 금년 중 제도정비를 검토하고 있다.
원도급자 직접시공 확대에 대해 종합과 전문건설업계 모두 반대를 했던 것은 시공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였기 때문이다.
2006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가 시행됐던 배경은 30억원 미만의 소규모공사는 30% 이상 직접시공을 의무화해 입찰브로커 역할을 하는 페이퍼 컴퍼니의 난립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다. 원도급자 직접시공이 더 우수한 방식이어서 도입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제도를 건설공사 품질 확보와 안전 강화를 위해 활용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제도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 사업특성과 현장여건을 무시한 채 중견 이상 대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대형공사에도 50% 이상 직접시공을 요구하고 입찰 시 주요 공종까지 지정하는 것은 직접시공의 노하우를 축적하지 못한 원도급자의 혼란을 야기해 오히려 품질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한 공기 지연과 사업비 증가도 생산성의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전문건설업계의 건의 등으로 당초보다 축소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행안부는 올해 중으로 직접시공제도의 개선안을 추가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22년부터 이어져 온 논란과 건설업계 반발을 통해 원도급자 직접시공은 소규모공사로 한정해 매우 제한적으로 부여돼야 하는 규제임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와 안전 강화, 그리고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첫째, 부실시공 방지와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직접시공의 기반과 경험이 부족한 종합건설사에게 무리하게 직접시공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성실한 전문건설사가 1차 시공자로서 책임시공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파트너링 개념을 강화한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과 전문건설 간 컨소시엄 입찰방식의 적극적 도입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원도급자에게 일부 직접시공을 요구하더라도 입찰자의 책임시공 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입찰자가 스스로의 역량에 적합하게 직접시공과 하도급 공종을 제안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때 하도급으로 시행하는 공종들은 하도급적정성 심사를 최소 90% 이상의 수준으로 강화해서 반드시 적정공사비가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도급 적정공사비 확보는 건설공사 핵심성공요인(CSF)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셋째, 하도급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하도급은 ‘하청’이라는 용어에서 비롯되는 좋지 못한 시각이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에서의 하도급은 분업화, 전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생산의 가장 핵심적 기능이다. 하도급의 발전 없이는 품질과 안전에 대한 혁신도 없다. 많은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건설하도급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제 ‘(가칭)건설하도급진흥법’ 마련을 고민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