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 저자 | 이종광, 박승국 | 페이지 수 |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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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0-08-15 | 시리즈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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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연구과제 : 2020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 작성자 : 이종광, 박승국
▣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건설하도급에서 하도급업체가 실제 거래과정에서 체감하는 공정성 정도를 체감도 점수로 전환하여 하도급업체의 거래공정성 체감정도를 파악하는 한편 제도의 작동실태를 상대 평가하여 정책효과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부당반품,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보복조치의 금지 등 건설공사 하도급의 공정성 제고에 중요한 8개 범주에 속하는 39개 세부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하였음
• 전문건설업체 5,000개사를 기업규모별로 대·중·소로 구분하여 표본으로 설정하였으며 설문조사 실시 업체중 유효 응답지 420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음.
• 연구기간 : 2020. 05. 01 ~ 2020. 10. 31
▣ 연구내용
• 체감도 평균점수
- 2020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73.2점으로 조사되었음. 2019년(70.2점)보다 다소 상승하였음
• 조사대상 8개 범주별 체감도 점수
- 부당특약이 68.2점(2019년 62.9점, 2018년 60.8점, 2017년 61.2점)으로 가장 낮고, 점수가 높아지는 순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68.4점(2019년 63.2점, 2018년 58.4점, 2017년 61.5점), 하도급대금 지급 69.0점(2019년 65.0점, 2018년 65.1점, 2017년 65.3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71.9점(2019년 68.2점, 2018년 67.0점, 2017년 66.3점), 보복조치의 금지 76.6점(2019년 75.0점, 2018년 73.2점, 2017년 조사 없음), 부당감액 78.5점(2019년 77.7점, 2018년 76.1점, 2017년 74.4점), 부당한 위탁취소 80.1점(2019년 80.7점, 2018년 78.8점, 2017년 78.0점), 부당반품 82.5점(2019년 83.0점, 2018년 80.6점, 2017년 78.6점)으로 조사되었음
• 체감도 점수별 구간분석
- 5점 단위 구간분석 결과 부당특약 및 하도급대금 관련 범주에 속하는 항목의 상당수가 70점 이하에 분포하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이 낮음
• 정책적 시사점
- 하도급계약 체결이후 계약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도급대금 조정관련 불공정거래 발행 억제에 정책당국의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기대효과
•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정임금 지급과 관련한 정책은 공기연장, 공사비 증액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므로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예상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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