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준조합원제도 도입 방안
| 저자 | 박선구 | 페이지 수 |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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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0-03-22 | 시리즈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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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연구과제 : 건설관련 공제조합 준조합원제도 도입 방안
▣ 작성자 : 박선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시장의 중장기적 위축, 정책적 불확실성 확대, 산업 융·복합 가속화 등은 조합원 기반의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함
• 그러나 현행 건설관련 공제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에 의해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만 이용 가능토록 되어 있음
•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보증 및 공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준조합원제도’의 도입이 요구됨
• 본고에서는 준조합원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더불어 향후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필요한 준조합원 대상과 운영방안에 대해 제시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본 연구는 문헌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련 전문가, 실무자 등의 자문을 문헌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
• 연구기간 : 2020. 02 ~ 2020. 06
▣ 연구내용
• 준조합원제도 도입 근거
- 준조합원제도 개념, 필요성, 도입경과 등
• 준조합원제도 도입기관 조사
-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농어민 단체,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 한국해운조합,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등 조사
• 준조합원 대상 및 필요성
- 건설업자와 발주, 출자, 고용, 계약관계에 있는 건설관련자 검토
- 발주자, 건설기계대여업자, 해외현지법인, 조합원에 고용된 근로자, 인테리어사업자
• 준조합원제도 운영방안 및 도입방식 검토
- 출자 및 가입금, 권리 및 의무, 보증한도 등 검토
- 포괄주의 및 열거주의 비교, 분석
▣ 기대효과
•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준조합원제도 도입 및 대상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선구 연구위원: 02-3284-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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