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중 유지관리비 원가반영 관련 연구

저자 정대운, 유일한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20-04-03 시리즈 번호 -
첨부파일



▣ 연구과제: 시공중 유지관리비 원가반영 관련 연구(조경식재공사업을 중심으로)
 

▣ 작성자: 정대운, 유일한 

 

▣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시공중 유지관리의 개념과 필요성을 재조명하고, 시공중 유지관리비가 공사원가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2013년 조경공사 표준품셈의 개정으로 잔디, 초화류, 관목, 교목 등의 식재 후 준공까지(이하 “시공중 유지관리”라 한다)의 품을 적용하게 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공사내역에 시공중 유지관리의 공정이 반영되지 않아 해당 기간에 발생되는 유지관리의 문제를 하자보수의 명목으로 시공업체가 부당하게 피해를 겪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연구방법 및 기간

• 본 연구는 건설공사 중 조경식재공사에 대한 시공중 유지관리비의 원가반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함
  - 먼저, 문헌검토를 통해 시공중 유지관리의 개념과 제도를 고찰함
  - 다음으로 설문조사 및 전문가 심층조사를 통해 시공중 유지관리에 대한 업계의 인식과 적용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분석함
  - 그리고 공공기관의 물량내역서 및 하도급 완성공사 원가명세서를 분석하여 시공중 유지관리비 관련 원가반영실태를 조사함
  - 마지막으로 이상의 조사・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시공중 유지관리비의 원가반영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개선안을 제안함


• 연구기간: 2019.7.1 ~ 2020.03.31

 

▣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조경식재공사의 시공중 유지관리비에 대한 원가반영을 확대시키기 위해 총 7가지의 정책을 제언하였음
  - 첫째, 현재 “조경공사 표준품셈” 상의 시공중 유지관리에 대한 별도 계상의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의 조경공사 설계기준 또는 전문시방서 개정이 필요함
  - 둘째, 공공기관의 조경공사 발주내역서 상 식재부대공사에 시공중 유지관리가 필요한 “조경공사 표준품셈” 상의 항목을 포함하도록 함.
  - 셋째, 공공기관별 일위대가에 시공중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공종의 목록 및 호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함
  - 넷째, 장기적으로 시공중 유지관리비에 대한 요율 적용 및 사후 정산 방안 마련을 위해 실사용액 집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다섯째,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져야 함
  - 여섯째, 공공기관 발주담당자의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일곱째, 전문건설업계만이 아닌 동종 업계의 협력을 바탕으로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함
 

▣ 기대효과   

• 시공중 유지관리비의 원가반영을 통해 준공 이전에 발생되는 유지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최종 목적물의 품질향상이 도모됨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