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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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3-04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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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제도 개선방안  

 

작성자: 박승국    


연구배경 및 목적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해 왔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원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대금지급보증 면제가 폐지된 것은 신용평가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의 부도 가능성을 인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대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 것임 

따라서 하도급법상에서도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대금지급보증 면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볼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경제 불황과 건설 산업의 장기 침체가 맞물려서 하도급대금 지급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볼 수 있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방법 및 기간 

문헌자료 및 관련 법령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기간: 2018. 06. 2018. 12.


연구내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제도 운용 현황 

-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원사업자 현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원사업자가 하도급 준 계약 현황 


신용동급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의 문제점 및 개선에 따른 사회적 편익 

- 신용등급에 따른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제도의 문제점  

- 원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의한 지급보증 면제 폐지에 따른 편익 분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제도 개선 방안 

-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는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하게 삭제 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대효과 

향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축소 개선사항이 반영되어 수급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형성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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