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저자 홍성진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19-01-16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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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작성자홍성진, 조재용 

 

▣ 연구배경 및 목적 

• 노후 주택 증가, 홈퍼니싱(home furnishing)셀프 인테리어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 건축자재 시장의 빠른 성장 등으로 주거용 인테리어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주거용 인테리어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됨.

-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15백만원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음.  

• 그런데 경미한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등록업자가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를 다수 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하자보수 미이행지연, 자재품질시공마감 등의 불량,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계약취소 및 계약금 환급 거절, 하자여부 다툼 등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있음.

• 본 연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건설업자의 측면에서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품질 제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자료 및 관련 법령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기간: 2018. 05. 01 – 2018. 12. 31 

 

 

▣ 연구내용

 

•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내용 

   -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개념

   -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 관련 법제 분석

   -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시장 추이 


•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실태 및 문제점 

   -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실태

   -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문제점

 

•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품질 제고 방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 소비자: 신고포상제 활용 등

   - 건설업자: B2C 사업 확대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주거용 인테리어공사의 품질제고 방안으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 ②소비자의 신고포상제 활용 등, ③건설업자의 B2C 사업 확대를 위한 플랫폼 연계 방안을 제안하였음.  

 

•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품질 제고 방안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권 확보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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