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물품 구매 발주 개선 방안

저자 박승국, 조재용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18-06-25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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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건설공사 물품 구매 발주 개선 방안 

 

▣ 작성자 박승국조재용 

 

▣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조달 계약시 시설공사와 물품구매가 혼합된 계약의 경우 명확한 기준 없이 설치 공사가 필요한 물품을 물품구매 계약으로 발주하는 관행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 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공사가 수반되는 물품구매 발주방법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물품구매 발주 개선방향과 방안을 도출함.

 

• 연구기간 : 2017. 6 ~ 2017. 11

  

 

▣ 연구내용 

 

• 물품 구매·제조 계약의 의미를 계약 상대방이 물품을 납품하는 것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설치 공사를 수반하는 물품의 경우 시설공사로 발주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함 

시설공사 계약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사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을 예정하고 포함되어 있음(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5) 

목적물의 하자 관리 측면에서도 설치가 수반되는 물품의 경우 시설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목적물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주자의 재산권 보호에 유리함 

시설공사 계약에 물품 구매·제조를 포함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매·제조 계약에 설치 공사를 포함하여 입찰하는 경우와 달리 공사업자가 노무비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으며시공능력평가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낮아짐 

특정 분야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업체가 설치 대상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기도 함이러한 경우에는 공사와 물품 구매·제조를 분리 발주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됨 

 

 

▣ 기대효과 

 

• 시설공사 성격의 물품구매 계약이 시설공사 계약으로 발주됨으로서 해당 시설공사의 전문적인 정밀시공이 가능함에 따라 하자발생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시설물의 품질향상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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