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공사비 확보 및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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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 적정공사비 확보 및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 작성자 : 홍성호, 윤강철 



▣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공공공사의 조달과 건설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의 개선방안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제안하고자 함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 핵심인 건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건설업의 고용구조 및 현황, 건설 근로자 고용의 저해원인을 고찰함으로써 건설 일자리 창출과 공공공사 입·낙찰 제도와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봄. 아울러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업 고용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종합 및 전문건설업의 고용 및 임금탄력성 분석을 시도하고, 전문 원도급 적격심사공사가 전문건설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봄.


 •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의 현황과 고용연계성을 검토하고, 각종 자료의 분석을 통해 건설 근로자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적격심사제도 개선방향과 방안을 도출함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의 낙찰하한률 상향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공공 발주기관의 전문 원도급 공사 108건의 설계내역서를 조사하여 순공사비 비율과 노무비율을 분석함


 • 연구기간 : 2017. 8 ~ 2017. 12 



▣ 연구내용 


•  전문건설업체가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건설 근로자 고용여력을 갖도록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의 큰 틀(입찰가격 및 공사수행능력 배점 등)을 변경하지 않고, 입찰가격 평가산식의 순공사비 비율만을 예정가격의 88%에서 92%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요구됨

108건 공공 전문 원도급 공사의 설계내역서 분석결과에 따르면, 표준품셈 현실화와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인해 예정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공공 발주기관은 전문 원도급 공사의 순공사비 비율을 예정가격의 82%가 아닌 92% 수준으로 설계하고 있음.

입찰가격 평가산식의 순공사비 비율을 예정가격의 92%로 상향 조정할 경우, 503억 원 전문공사 낙찰하한률은 종전의 86.745%에서 90.745%, 그 미만 공사도 87.745%에서 91.745%4%p 증가함 


•  또한 전문건설업체의 고용여력이 실제 건설 근로자 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의 공사이행능력평가기준에 건설인력 고용심사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건설고용 심사항목을 공사수행능력 평가배점의 1/10 수준인 1(3억 원 미만)3(503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본 점수 항목 또는 감점항목으로 신설하는 것이 요구됨.


•  전문 적격심사 공사의 낙찰하한률이 4%p 상향될 경우 2,913억 원의 재원이 추가 투입되어야 하나, 이로 인해 전문건설업체는 1,621명의 건설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1,612명을 근로자 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임시직 근로자(947), 기술직 근로자(319), 사무직 근로자(187), 기능직 근로자(169)

전문 적격심사 공사의 낙찰하한률 상향으로 인한 전문건설업 고용 계수는 5.6(/10억 원)으로서, 14년 기준 산업 고용계수 평균인 4.6보다 높음 



▣ 기대효과

 

•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의 개선은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 및 임시직 근로자와 같은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기술직·사무직 근로자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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