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공사비 확보 및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 저자 | - | 페이지 수 | - page |
|---|---|---|---|
| 발행일 | -- | 시리즈 번호 | - |
| 첨부파일 | |||
요약
▣ 연구과제 : 적정공사비 확보 및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 작성자 : 홍성호, 윤강철
▣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공공공사의 조달과 건설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의 개선방안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제안하고자 함.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 핵심인 건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건설업의 고용구조 및 현황, 건설 근로자 고용의 저해원인을 고찰함으로써 건설 일자리 창출과 공공공사 입·낙찰 제도와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봄. 아울러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업 고용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종합 및 전문건설업의 고용 및 임금탄력성 분석을 시도하고, 전문 원도급 적격심사공사가 전문건설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봄.
•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의 현황과 고용연계성을 검토하고, 각종 자료의 분석을 통해 건설 근로자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적격심사제도 개선방향과 방안을 도출함.
-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의 낙찰하한률 상향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공공 발주기관의 전문 원도급 공사 108건의 설계내역서를 조사하여 순공사비 비율과 노무비율을 분석함.
• 연구기간 : 2017. 8 ~ 2017. 12
▣ 연구내용
• 전문건설업체가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건설 근로자 고용여력을 갖도록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의 큰 틀(입찰가격 및 공사수행능력 배점 등)을 변경하지 않고, 입찰가격 평가산식의 순공사비 비율만을 예정가격의 88%에서 92%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요구됨.
- 108건 공공 전문 원도급 공사의 설계내역서 분석결과에 따르면, 표준품셈 현실화와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인해 예정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공공 발주기관은 전문 원도급 공사의 순공사비 비율을 예정가격의 82%가 아닌 92% 수준으로 설계하고 있음.
- 입찰가격 평가산식의 순공사비 비율을 예정가격의 92%로 상향 조정할 경우, 50∼3억 원 전문공사 낙찰하한률은 종전의 86.745%에서 90.745%, 그 미만 공사도 87.745%에서 91.745%로 4%p 증가함.
• 또한 전문건설업체의 고용여력이 실제 건설 근로자 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의 공사이행능력평가기준에 건설인력 고용심사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건설고용 심사항목을 공사수행능력 평가배점의 1/10 수준인 1점(3억 원 미만)∼3점(50∼3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본 점수 항목 또는 감점항목으로 신설하는 것이 요구됨.
• 전문 적격심사 공사의 낙찰하한률이 4%p 상향될 경우 2,913억 원의 재원이 추가 투입되어야 하나, 이로 인해 전문건설업체는 1,621명의 건설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1,612명을 근로자 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임시직 근로자(947명), 기술직 근로자(319명), 사무직 근로자(187명), 기능직 근로자(169명)임.
- 전문 적격심사 공사의 낙찰하한률 상향으로 인한 전문건설업 고용 계수는 5.6(명/10억 원)으로서, 14년 기준 全산업 고용계수 평균인 4.6보다 높음.
▣ 기대효과
•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의 개선은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 및 임시직 근로자와 같은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기술직·사무직 근로자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할 것임.
목차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