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운용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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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09-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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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운용 개선방안

 


작성자: 박광배



연구배경 및 목적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기계인데, 조종사의 부당행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및 기간

 •문헌연구 및 면담조사  

 •연구기간: 2016. 02 ~ 2016. 08.

  

연구내용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지급자로서의 원도급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과태료 규정에 지급장비 부당행위신설이 필요함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지급장비에 관한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하도급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을 시행하고 입찰제도와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함


 •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는 민법 제756(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원도급자에게 배상책임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고용한 조종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 필요성이 있음

   - 25조의3 4호를 신설하여 장비의뢰자의 장비사용 권리보호 및 협조의무를 포함

   - 27조의2부당한 금전요구 행위금지규정 신설이 필요함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금전요구 등의 부당행위를 포함하여 자격취소의 근거 마련이 필요


 •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정 및 부당행위에 대한 벌접제도를 신설하여 벌점에 따라 면허의 정지 및 취소처분 필요


 • 타워크레인 면허자를 확대하고, 조종사의 원활한 수급에 필요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있음



기대효과

 •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운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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