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 개선방안
| 저자 | 박광배 | 페이지 수 |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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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3-09- | 시리즈 번호 | - |
| 첨부파일 | |||
요약
▣ 연구과제: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 개선방안
▣ 작성자: 박광배
▣ 연구배경 및 목적
•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추정금액 5억원 이상(종합공사 아닌 경우 3억원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는 3억원 이상(종합공사 아닌 경우 2억원 이상)에서 계약심사제도가 적용되고 있음
• 계약심사제도의 취지는 원가의 적정성 심사를 통하여 원가를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원가를 과도하게 삭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
• 계약심사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제도 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면담조사
• 연구기간: 2013. 02 ~ 08
▣ 연구내용
• 현행 계약심사제도의 부정적 파급효과
- 시설물의 품질저하
- 지역 중소건설업자의 육성에 부정적
- 고용창출에 부정적(계약심사로 삭감된 공사비는 현장 근로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사현장의 현실)
• 개선방안
- 개방적인 제도 운영(단기실적위주의 제도운영 배제)
- 제도의 실효성 확보(전문인력 확보 및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상향조정(담당인력 대비 심사건수 과다)
- 공사현장 확인제도와 설계자의 의견청취
- 계약심사제도 사후적으로 특정한 계약심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자의 의견 청취
▣ 개선방안
• 계약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이는 계약심사 담당인력 대비 계약건수의 과다로 실효적인 계약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되기 때문임
• 조정내역 중 설계내역조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할 때 공사현장 확인제도와 설계자의 의견 청취과정 필요
• 계약심사제도 사후적으로 특정한 계약심사에 대해서는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도 제도운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실적공사비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 공사의 계약심사제도에서 실적공사비제도를 추정금액이 낮은 공사까지 적용하는 것은 개선이 요구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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