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 회생절차시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우선 지급 방안

저자 이종광, 박승국, 홍성진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13-07- 시리즈 번호 -
첨부파일

연구과제: 건설기업 회생절차시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우선 지급 방안

 


작성자: 이종광, 박승국, 홍성진


 

연구배경 및 목적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건설회사의 법정관리시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을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하여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건설기업 회생절차 시 하도급대금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을 회생채권에서 배제하여 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① 문헌자료 및 관련 법령 · 판례 분석 

 ②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중인 건설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업체 면담 · 실태조사

 ③ 법률 전문가 자문


 • 연구기간: 2013. 03. 01~ 07. 31



연구내용

 • 기업회생절차

   - 기업회생절차의 신청 및 결정

   - 기업재산의 조사 및 확보

   - 회생채권자의 공익채권

   - 회생계획

   - 회생계획의 종결(폐지)


 • 기업회생시 건설하도급대금 및 근로자의 임금지급의 문제점

   - 건설기업의 회생절차와 건설하도급 근로자의 임금과의 관계

   - 기업회생시 건설하도급대금 및 근로자의 임금 지급의 현황 및 문제점


 • 기업회생시 건설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우선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

   - 건설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임금 우선 변제의 당위성

   - 건설하도급 근로자의 임금과 수급인의 제3채권자와의 우선관계

   - 기업회생시 건설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우선 지급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

 


기대효과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하여 하도급대금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