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 및 도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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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05-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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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 및 도입방향

 


작성자: 홍성호


 

연구배경 및 목적

 •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소 건설업체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손톱 및 가시인 저가 하도급 및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추진을 박근혜 정부 주요 국정 과제 중의 하나로 채택함.

 • 본고는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분리발주의 정확한 이해와 타당성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도입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해외사례 분석, 데이터 분석

 • 연구기간: 2013. 03. 15~ 05. 09

  


연구내용

 • 공공공사 분리발주는 통합발주보다 비용 경제성이 우월하고, 건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우수함.

   - 공공공사(국가 및 지방공사)20% 수준으로 분리발주 적용범위 결정 시, 4,694억 원의 공공예산이 절감되고 총 4,198, 26,048명의 부가가치와 고용이 증진되는 효과가 발생함.


 • 선진국도 분리발주를 통해 공공예산 절감,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발주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있음.

   - 발주자 선택권과 자유계약 원칙을 중요시 하는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도 분리발주를 법제화하거나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전기소방통신설비공종뿐만 아니라, 건축 및 토목공종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공종을 분리 발주하는 다()공종 분리발주 방식을 많이 활용함. 


 • 다수의 공종 패키지로 인한 공사지연, 하자분쟁, 공종간 마찰로 인한 효율성 저하에 관한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통합발주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현실성이 없는 기우(杞憂)에 불과함.

   -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분리발주로 인해 발주자 관리업무는 일부 증가하나, CM용역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며, 오히려Smart 발주자육성이 가능함.

   - 발주자의 관리계수는 일부 증가하나, 건축 및 토목공종의 일부만 분리된다면 그 증가 폭은 크지 않고 CM용역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함. 오히려 공공 발주자의 공사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임.


 • 공공예산 절감, 부가가치 및 고용증진 효과를 극대화하고, 통합발주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100억 이상 공사의 일정비율 이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기대효과

 •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근거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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