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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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09-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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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개선방안


 

작 성 자 : 박광배


 

연구배경 및 목적

 • 국가계약법 적용공사와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공사에 각각 1월과 4월부터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이 제도는 건설근로자들이 현장을 이동하면서 노동을 제공함에 따라 임금체불 위험이 있어, 이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적용되는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 연구는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 문헌연구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검토 및 문제점 도출

   - 면담조사 : 제도운영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관련자 면담조사, 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연구기간 : 20127~ 20129

 


연구내용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의 취지 검토

   - 임금체불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 운영

   - 제도 운영주체에 따라 제도운영 과정의 차이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의 문제점

   -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적정한 노무비 확보가 전제되어 있는 특성

   - 제도의 정당성이 되는 법령의 근거 미비

   - 현장에서 관리비용 증가의 문제와 공사수행 효율성 저해

   - 개별 건설업자의 자금운영 주기와 상이함

   - 전문건설업자의 노무관리 Know-how 유출 우려

   - 현장에서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개선방안

   - 건설업자 업무부담 경감방안 마련

   -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노무비 별도통장으로 노무비 직접지급

   - 건설업자의 추가적인 자금조달 지원방안 마련

 


기대효과

 • 제도 개선방안을 통하여 건설업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제고되어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노무비의 직접적인 당사자 중 하나인 하도급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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