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필요성 분석
| 저자 | 유일한, 홍성호 | 페이지 수 |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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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2-09- | 시리즈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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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작 성 자 : 유일한, 홍성호
▣ 연구배경 및 목적
•적격심사제도는 최저가낙찰제의 덤핑낙찰에 의한 부실시공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 1995년 7월에 도입되었으며, 공사규모에 따라 80%~87.745%의 낙찰하한율을 미리 설정해 그 가격 미만으로 투찰할 경우 낙찰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표준품셈의 현실화 조치, 실적공사비 적용의 확대 및 단가 하락, 급격한 물가상승이 반영되지 못하는 설계가격 작성, 예정가격 삭감 관행 등의 문제로 낙찰하한율의 상향조정에 대한 요구가 매우 증대됨.
▣ 연구방법 및 기간
•연구방법 : 낙찰률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1)제도의 운용 측면, 2)환경변화 측면, 3)적정공사비 확보 측면에서 고찰함.
•연구기간 : 2012년 3월 ~ 2012년 9월
▣ 연구내용
• 적격심사제도의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필요성에 관한 고찰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제도의 운영 측면 : 2000년 4월, 정부는 '부실시공 방지 및 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적정공사비 지급'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낙찰하한율을 상향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중이나, 현행 낙찰하한율은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로 인해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름
- 환경변화 측면 : 표준품셈의 품 조정을 통한 공사비 하락, 실적공사비와 건설관련 물가지수의 괴리(격차) 확대 등으로 건설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제조업의 72.5% 수준(2010년 기준)이며,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음
- 적정공사비 확보 측면 : 건설공사의 평균 실행률이 100%를 이미 넘고 있는 추세이며, 2007년 8.3%에 달했던 완성공사 이윤율이 최근 1%~2%대로 추락했고, 100억~300억원의 적격심사 영역도 이윤율이 1.3%로 급락함.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의견을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정부의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공사규모 | 현행 낙찰하한율 | 낙찰하한율 개정 방향 |
300억원~100억원 | 80% | 85% 이상 |
100억원~50억원 | 85.495% | 88%~90% 수준 |
50억원~10억원 | 86.745% | 90%~92% 수준 |
10억원~3억원 | 87.745% | 92%~95% 수준 |
3억원 미만 | 87.745% | 92%~95% 수준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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