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 개선방안

저자 이종광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09-03- 시리즈 번호 -
첨부파일

연구과제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개선방안

 


작 성 자 : 이종광


 

연구배경 및 목적

 • 2008년 발생한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정부는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공사대금이 하수습인을 비롯한 공사참여자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

 • 건설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법령분석, 판례분석

 • 연구기간 : 20091~ 20093


 

연구내용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1회라도 미지급하는 경우,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한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도록 직불조건을 강화함

 • 1998년이나 2008년과 같은 큰 경제위기를 맞을 경우 경제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가 일정한 범위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을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야 함

 


기대효과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면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수령할 권리를 박탈당하므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임

 • 경기불황을 맞아 정부의 재정정책 특히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활성화와 통화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