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획제출제도 구체화 및 실효성 확보방안

저자 이종광, 박승국, 박선구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07-10-05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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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 하도급 계획제출제도 구체화 및 실효성 확보방안

작 성 자 : 이종광, 박승국, 박선구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배경 :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해소

 ​연구목적 : 하도급 계획서에 포함 되어야 할 내용과 적용범위, 하도급 계획서 제출시기,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범위 등을 규정하고, 현행 불법 · 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고찰하여 하도급계획서제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

연구방법 및 기간

 ​연구동향과 관련이론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을 고찰

 ​불공정한 거래행태에 대하여 수주 및 계약단계, 시공단계, 대금수령단계, 준공 및 하자 이행 단계에 대하여 현 실태를 조사

 ​국내외 하도급 계획서 관련 제도 고찰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하도급법 등의 관련 법률 분석 

연구내용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 입찰하게 하는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명시하여 입찰하여야 함

< 하도급계획서 적용 범위, 제출 시기, 명시항목 > 

적용범위

- 1억원 이상의 모든공사

제출시기

- 1억원이상의 적격심사공사 : 적격심사 시점
- 300억이상의 최저가낙찰공사 : 입찰시점

직접 시공
부분의
기재 사항

- 공사명, 원도급자(상호, 대표자, 소재지), 계약·착공·준공 연월일
- 직접시공할 공종 및 금액
- 자재 및 장비 조달 방법

하도급
부분의
기재 사항

- 하도급 예정자(상호, 대표자, 소재지)
- 하도급할 공종 및 금액
- 하도급자 선정방법(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 입찰가격 대비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 비율

 

기대효과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 입찰하게 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투명성 증대

 ​일반건설업체의 덤핑 입찰 방지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견적능력 향상

 ​하도급업체 보호 및 원·하도급자 간의 협력 관계 강화

 ​하도급 계약 금액의 현실화를 통한 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상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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