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사이행보증 심사업무 개선방안

저자 유일한, 김은미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10-07-23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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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사이행보증 심사업무 개선방안

작 성 자 : 유일한, 김은미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배경 : 최근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공사이행보증의 확대가 예상되고있으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과 조합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보다 체계화된 공사이행보증 심사기준의 마련이 요구됨

 ​연구목적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사이행보증 심사업무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조합과 조합원 모두의 리스크관리 및 이에 따른 이익 창출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보증 심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  

 ​공사이행보증 관련 현황 조사

 ​공제조합 공사이행보증 업무실태 분석

   ​- 미국의 사례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사이행보증 업무 실태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신용도 평가에 대외신인도, 안정성 평가에 공사수행능력 등을 추가하고, 낙찰률의 변별력을 높이고, 보증서 발급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도출함

 ​개선방안 분석 및 평가

   ​- 예비설문조사(1), 조합 보증관련 데이터분석, 본설문조사(2)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 분석, 평가 결과를 도출함

   - 심사항목 추가 : 대외신인도 심사 추가, 최근 년도의 공사실적 심사 추가, 일정 낙찰률 미만시 보증서 발급 제약 등의 조치

   ​- 심사기준 : 최근에 상향된 조합 신용평가등급, 평균 낙찰률, 보증등급을 반영하여 일정비율로 관련 심사기준 상향

   ​- 배점 : 전반적으로 현행 유지를 선호하였으나, 심사항목 추가시 신용평가등급과 낙찰률의 배점에 대한 조정 필요

 ​개선방안의 조합업무 적용방안

   ​- 1: 현행 심사항목 유지하면서 조합 신용평가결과, 낙찰률, 보증등급 심사의 세부배점기준을 일부 강화함

   ​- 2: 기준 낙찰률 미만일 경우, 저가심의회를 거쳐 낙찰률과의 차액만큼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3년간 유사 공사실적을 안정성 부문의 심사에 포함

   ​- 3: 낙찰률 제약의 조치로 저가심의회 심사없이 추가 담보의 요구 또는 보증서 발급 거부 등 강화된 기준들을 적용함

   ​- 이 밖에도 공사현황 등의 주기적인 확인과 감독을 하는 보증 사후관리 규정을 심사절차에 담는 등 개선된 보증심사 절차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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