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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매일] 건설업에서 특정활동(E-7) 활용 위한 민간 역할 필요성

작성자 RICON 날짜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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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업에서 특정활동(E-7) 활용 위한 민간 역할 필요성

 

* 보   도 : 국토매일, 2024년 2월 19일(월), 오피니언

* 작성자 : 박광배 선임연구위원

 

 

한국은행은 산업연관표를 작성해 공표한다. 2019년에는 2015년 산업연관표(연장표)를 발표했다. 건설업은 산출물 10억당 취업계수와 고용계수가 전 산업 평균에 비해 각각 0.9와 1.0 더 크다. 동일한 금액의 산출물 생산을 위해서 생산요소 중 노동의 사용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의존적인 생산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활동을 관리·감독하는 현장관리자 구인난이 심각하다. 현장에서 각 공정의 시공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로의 입직 정체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 근로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숙련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은퇴하는 현상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에 의하면 2013년 5월 기준 건설업 전체 취업자 1,832천명 중 55세 이상 연령자는 415천명으로 22.7%였다. 2023년 5월에는 37.2%로 높아졌다.

 

노동의존적인 생산구조인 산업에서 노동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전문건설사업주는 기술계 자격자와 숙련근로자의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체가 영세중소 규모여서 기술자격자가 입직을 기피한다. 또한 근로자 채용 시는 숙련자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했다. 건설업이 시공을 하는 업이라는 점에서 현장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자와 숙련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은 매우 중요하다.

 

건설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특정활동(E-7) 사증에 해당하는 외국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22년 제4기 인구정책 TF는 숙련기능전환인력의 연간 총량 배정인원(quota) 확대, 비전문인력이 출국·재입국 없이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자격요건 완화 필요성도 제안했다.

 

특정활동(E-7) 사중은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력를 대상자로 한다. 도입직종 유형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 등을 감안해 전문직종(E-7-1), 준전문직종(E-7-2), 일반기능(E-7-3), 숙련기능(E-7-4)직종으로 구분되며, 발급요건이 엄격하다. 건설업은 숙련기능인력(E-7-4)을 활용할 수 있는 3개 직종에 해당한다. 

 

건설업에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기술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외국인 전문인력(E-7-1)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관련 업계에서는 전문인력(E-7-1)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모색을 하고 있다. 회원사를 대상으로 특정활동(E-7) 사증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외국인력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건설업종을 대상으로는 아직 관련 사증이 발급된 사례가 없다. 건설업계는 건설시장 침체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건설업에서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4년 이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유지하면서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건설업은 현장을 이동하면 생산활동을 하고 조업의 변동성이 높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업종의 특성을 감안해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생산성과 숙련도를 평가해 취업활동 및 평균소득 요건을 현실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생산성과 숙련도 평가는 민간이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의 요구와 필요, 그리고 현장에서 활용되는 기능과 생산성 평가는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일반기능인력(E-7-3)도 건설업에 문호가 개방돼야 한다. 현재 허용된 8개 직종에는 선박전기원, 선박도장공, 조선용접공이 있다. 이들 직종은 건설업에서도 공급이 부족한 직종이다. 향후 플랜트공사에도 외국인 참여가 허용되면 용접공의 수요는 크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에 비해 시장규모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건설업이 배제될 이유는 없다. 

 

건설업에서 외국인 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발과 기량 및 소양검증, 체류관리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을 정립하고 책임도 부여하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유입이 크게 확대되는 현재의 환경에서 공공부문이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 책임을 전담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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