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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상호시장 진출 ‘불공정 경쟁’을 깨려면…

작성자 RICON 날짜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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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상호시장 진출 ‘불공정 경쟁’을 깨려면…

 

 

* 보   도 : 대한전문건설신문, 2022년 11월 07일(월), 전문가시각

* 작성자 : 이종광 선임연구위원

 

2018년 6월에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를 계기로 시작된 건설생산체계 개편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40여 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건설산업 생산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건설생산체계의 시행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 중 특히 주목받고 있는 문제는 업역폐지로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 시장에 대한 진출이 이뤄지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종합건설사업자 우위의 수주 불균형이다. 2021년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수주한 비율은 건수 기준으로 30.8%인데 비해,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비율은 불과 7.5%에 불과하다. 

당초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서로 상대방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간에 대등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보다 등록기준이 높고 업무범위가 넓기 때문에 전문공사 입찰에 제한이 없는 반면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게 되는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성공적인 완수와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간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건설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 우위의 수주 불균형이 시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전문건설사업자에게 개방된 종합공사 입찰에서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문건설업종의 수를 적정하게 해야 한다.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건설업종의 수를 과도하게 산정해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종합공사에서 요구하는 전문업종을 1개 또는 2개 이내, 많은 경우에도 3개 이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종합공사에 참여하려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종합업종에 준하는 등록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문건설사업자가 구비해야 할 등록기준의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 종합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력과 자본금을 늘려서 보유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셋째, 전문건설사업자 간의 공동도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공동도급은 둘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각자 보유한 전문건설업종을 활용해 공동으로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문건설사업자 간의 공동도급 방식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조기에 공동도급 방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하도급을 줄 수 없고 직접 시공해야 한다. 종합공사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도, 전문건설사업자만 직접시공을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규제이다.

40여 년 동안 고착돼 있던 건설산업 생산체계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제에 잘 대처해 당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수주와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수주에서 나타나는 큰 격차를 계속 방치하면 전문건설업의 경쟁력이 약화돼 전체 건설산업의 기반이 붕괴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수주를 활성화해 종합과 전문 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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