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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건설현장 안전, 원·하도급 협력이 관건

작성자 RICON 날짜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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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설현장 안전, 원·하도급 협력이 관건

 

* 보   도 : 대한전문건설신문, 2022년 9월 26일(월), 전문가시각

* 작성자 : 홍성호 선임연구위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서로 다른 주체가 목표를 공유해 힘을 합치는 ‘협력’이 있다. 이런 협력은 원·하수급자의 근로자가 혼재하는 건설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더욱이 사업주의 안전책무를 강조하는 일련의 규제강화에 따라 원·하수급자가 무재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하는 ‘협력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협력적 안전관리는 Top-Down 안전관리(원수급자의 하수급자 지원)과 Bottom-Up 안전관리(하수급자의 책임의식 향상과 자율적 안전관리)의 상호 균형이 요구된다. 아울러 안전책임·권한·역할·비용의 합리적 분담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다음과 같은 4대 요소의 정착이 필수적이다.

첫째, 원·하수급자의 책임범위 혼란과 업무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책임·권한·역할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조치 종류별로 실시자와 비용 부담자를 각기 구분한 업무분장을 마련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포함시켜 발주자가 최종 승인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하수급자 안전보건조치 업무분장이 하도급 계약 시 반영되지 않거나 발주자 승인내용과 상이한 경우 부당특약으로 간주하는 것도 요구된다.

둘째, 원·하수급자의 안전책임·권한·역할에 따른 합리적 비용 분배가 요구된다. 하수급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의무 계상 및 지급으로 변경하고, 안전책임·권한·책임에 비례해 사용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20조를 개정해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조치 업무분장에 따라 하수급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견적하고 원수급자에게 제출하면, 발주자 검토를 통해 최종 승인하는 상향적 견적방식 도입도 필요하다.

셋째, 원수급자의 재정적·관리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일부 대형건설사가 운영 중인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안전관리비 50% 또는 100% 선지급, 법정 안전관리비 이외 추가 안전비용 지원, 협력사 안전시스템 인정제도를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그 외의 종합건설사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기업에게 세제와 입찰 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무엇보다 하수급자의 안전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영세한 하수급자들이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안전역량을 향상시키기 어려우므로 업계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업계 공동으로 하수급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개발 및 보급, 안전혁신 아카데미 운영, 안전기술 혁신 지원,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전문건설 안전혁신 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건설현장 원·하수급자 협력적 안전관리는 크게 두 가지 실익을 얻을 수 있다. 하나는 협력을 통해 쌍방이 목표로 했던 공동의 성과인 재해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협력 과정에서 서로의 안전관리 노하우 등 다양한 지식을 학습해 미래의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협력의 직접적인 결과물로서 단기적인 실익이라고 할 수 있지만, 후자는 각자 가진 지식을 내재화함으로써 협력이 끝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실익이다. 건설현장 원·하수급자의 협력적 안전관리의 진정한 가치는 이 두 가지 실익을 동시에 누리는 것에 달려 있다. 협력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수준이 한층 향상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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