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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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원・하수급자 협력적 안전관리를 위한 선결과제

저자 홍성호, 조재용 페이지 수 26 page
발행일 2022-09-20 시리즈 번호 -
첨부파일

건설공사 원・하수급자 협력적 안전관리를 위한 선결과제

 

▣ 작성자 : 홍성호, 조재용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현장의 안전수준 향상은 원수급자만의 안전관리가 아닌 원・하수급자 공동의 협력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때 가능

○ 본 연구는 건설현장 원・하수급자 안전관리 실태 파악과 국내・외 관련 사례 조사를 통해 협력적 안전관리의 프레임과 이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정책적으로 제시

 

▣ 연구방법 및 기간

○ 국내·외 건설현장 원·하수급자 협력적 안전관리에 관한 사례조사

○ 연구기간: ’22년 5월∼’22년 9월

 

▣ 연구내용

○ 국내 건설현장 원・하수급자간 협력적 안전관리를 위한 토대는 매우 부실한 상태

○ 국내 건설현장 원・하수급자 협력적 안전관리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안전책임・권한・역할・비용의 합리적 분담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다음과 같은 4대 요소의 정착이 필수

- (안전책임・권한・역할의 명확화) 안전보건조치 종류별로 실시자와 비용 부담자를 각기 구분한 업무분장을 마련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포함시켜 발주자가 최종 승인하는 것이 필요. 또한 원·하수급자 안전보건조치 업무분장이 하도급 계약 시 반영되지 않거나 발주자 승인내용과 상이한 경우 부당특약으로 간주

- (안전책임·권한·역할에 따른 합리적 비용 분배) 하수급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의무 계상 및 지급으로 변경하고, 안전책임·권한·책임에 비례하여 사용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20조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 또한 안전보건조치 업무분장에 따라 하수급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견적하고 원수급자에게 제출하면, 발주자 검토를 통해 최종 승인하는 상향적 견적방식 도입 필요

- (원수급자의 재정적·관리적 지원 강화) 일부 대형건설사가 운영 중인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안전관리비 50% 또는 100% 선지급, 법정 안전관리비 이외 추가 안전비용 지원, 협력사 안전시스템 인정제도를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그 외의 종합건설사로 확대 시행

- (하수급자의 안전역량 제고) 영세한 하수급자들이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안전역량을 향상시키기 어려우므로 업계 공동의 노력이 요구. 업계 공동으로 하수급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개발 및 보급, 안전혁신 아카데미 운영, 안전기술 혁신 지원,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전문건설 안전혁신 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

 

▣ 기대효과

○ 협력적 안전관리를 통한 재해예방 및 미래의 안전수준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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