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을 활용한 상호시장 진출 보완 방안

저자 박광배 페이지 수 100 page
발행일 2022-08-23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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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공동도급을 활용한 상호시장 진출 보완 방안

 

▣ 작성자: 박광배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추진은 건설산업 및 생산구조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고, 특히 상호시장 진출 허용의 영향으로 전문건설업의 위축이 심각한 상황임

• 전문건설업의 위축은 시공역량 활용의 어려움과 발주자 선택권의 제약을 야기할 수 있어 보완방안에 대한 모색이 시급한 상황임

• 현실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 중 주계약자공동도급은 종합과 전문의 공동수급체 구성,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자로 공사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전문 간 컨소시엄 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용도 제고를 통해 상호시장 진출 허용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실태조사

• 면담조사

• 연구기간 : 2022. 2. 1. ~ 2022. 7. 30.

 

▣ 연구내용

• 상호시장 진출의 허용은 전문공사에 진출하는 종합건설업체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경향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21년 공공부문의 발주공사는 105,453건으로 추정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사는 20,906건이었음

- 상호시장 진출이 이루어진 공사는 4,232건,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에 진출한 공사는 3,520건으로 나타났음

- 반면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에 진출한 것은 712건에 불과함

-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는 1,186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확대되었음

• 상호시장 진출 허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공사 시장 안정화, 상호시장 진출 구비요건 정비, 직접시공 실태점검 강화,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용도 제고 등이 요구됨

• 주계약자공동도급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전문건설업의 시장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각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함

- 국가계약법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 제2조의3(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제8조(입찰공고) 등이 개정되어야 하며, 2021년 개정된 특례의 일몰기한 폐지가 필요하며, 차선책으로 일몰기한 연장이 이루어져야 함

- 지방계약법은 3.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 사전심사제 도입, 주계약자공동도급 미발주 시 명확한 사유 제시 등이 필요함

 

▣ 기대효과

•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시장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의 활용도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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