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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성원 주도의 민간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주택건설사업 모델 개발 연구

저자 홍성진, 박선구, 권주안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22-03-23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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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성원 주도의 민간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주택건설사업 모델 개발 연구

 

▣ 작성자 : 홍성진, 박선구, 권주안

 

▣ 연구배경 및 목적

 •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내 구성원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중・소규모의 신규주택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주택공급 확대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으나, 다양한 문제로 사업이 좌초되거나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서울시를 중심으로 「주택법」상 지역구성원 주도의 민간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사업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과업의 범위는 서울시의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함

 • 과업의 방법은 문헌조사, 통계자료의 조사·분석, 법률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활용함

 • 연구기간: 2021. 10. ~ 2021. 12

 

▣ 연구내용

 • 지역주택조합을 지역구성원 주도 민간주택건설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모델의 방향성을 설정함

  - 권역별 민관협력 사업추진 방식 설계: 역세권역, 일반권역(대규모, 소규모)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

  - 총괄적인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정비사업 정비몽땅과 연계

  - 주택조합 지원기구 설치: ‘신속통합기획’을 활용하여 공공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 역구성원 주도 민간주택건설사업 모델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사업계획승인 요건과 토지소유자의 조합 가입 요건 완화

  *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요건의 90% 완화, 해당 대상지 내 10년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가입 요건 완화

 - 지자체의 주택조합관리시스템 구축 확대 근거 마련: 「주택법」상 지자체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관리시스템 구축・활용을 위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를 통한 지역주택조합의 관리・감독

 - 주택조합 지원기구의 법제화: 「주택법」상 지역・직장 주택조합을 총괄하는 주택조합 지원기구 마련

 

▣ 기대효과

 • 지역주택조합을 지역구성원 주도 민간주택건설사업모델로 활용하여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 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진 연구위원: 02-3284-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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